폐기물 수거처리방법

선박 및 해양시설물에서 해양폐기물 발생시 「해양환경관리법」에 의거, 직접 수거하여 「해양환경관리법」에 따라 폐기물 중간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한다.

  • 선박 및 기타 해양에서 발생한 폐기물
  •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,
    선박에 오염물질 수거 확인증 발급
  • 수거된 폐기물을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,
   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
  • 해양경비안전서 / 환경청에 실적보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