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박 및 해양시설물에서 해양폐기물 발생시 「해양환경관리법」에 의거, 직접 수거하여 「해양환경관리법」에 따라 폐기물 중간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한다.
- 선박 및 기타 해양에서 발생한 폐기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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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,
선박에 오염물질 수거 확인증 발급 -
수거된 폐기물을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,
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- 해양경비안전서 / 환경청에 실적보고